혐오 비방현수막 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이 담긴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광고물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를 왜곡할 경우 금지광고물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헌법을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혐오 비방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는 혐오 및 비방성 현수막의 관리 강화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는 특정 국가나 인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규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지되는 광고물의 내용을 총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행위 정당화, 음란성, 청소년 보호 저해, 사행산업 광고, 인종차별 및 성차별 등을 담고 있는 현수막은 명확히 금지된다. 이러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와 같은 기준은 불법적인 비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의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 기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호의 조화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있어 행정안전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판단 및 처리 과정을 명확히 하였다. 광고물 담당부서가 최초로 판단을 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접근은 국민이 느끼는 불만을 해소하고, 건전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혐오와 비방의 확산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개선 방안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당 법률의 개정과 함께 국민이 경험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기획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하며, 이를 통해 혐오·비방성 표현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개선은 혐오와 비방으로 인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실시됨으로써 건강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번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혐오·비방성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보다 나은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아 한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